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1
- 공포
- 2022-07-26
- 시행
- 2022-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2-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근거하여 동 법 시행령에 승인기준을 정하고자 함. 이를 위해 그 동안 행정규칙(「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제3조제1항)으로 규정한 운행승인기준 등을 토대로 하여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시점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심사 기준 마련
그동안 행정규칙(고시)으로 정해져 있던 수송장비 운행 승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옮겨와 법적 체계를 바로잡으려 해요. 이를 통해 운행 기간, 노선, 자격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과거 처분 이력이나 경고 기록 등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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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제7항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운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운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한 운행 기간과 노선, 수송장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유한 자격 등이 운행 목적에 적합할 것 2. 선박 및 자동차 정기운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당해 항로 또는 노선에서 부정기적으로 5회 이상 남북한간에 당해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운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 승인의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운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남북한 간에 수송장비 운행과 관련하여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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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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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규칙
대통령령이나 부령 같은 법령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정한 규칙(고시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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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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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2
- 예고 종료2022-04-11
- 공포2022-07-26
- 시행20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