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0-10-07
- 공포
- 2010-11-26
- 시행
- 2010-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의 비합리적인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을 개선하여 경력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고, 분류체계를 노동시장에 맞게 개편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10.5.31. 법률 제10336호), 정부조직법 개정(2010.1.18. 법률 제9932호),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2010.1.6. 대통령령 제21987호)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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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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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17
- 예고 종료2010-10-07
- 공포2010-11-26
- 시행201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