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8
- 공포
- 2020-09-08
- 시행
- 2020-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1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을 보완하고, 주무부장관이 검정업무 위탁희망기관을 종목 신설 시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 자격 신설 완료 후 시행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시 검토 사항에 검정업무 위탁 희망기관을 추가하여 자격 신설 절차를 단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목 신설 기준 보완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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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제2호
변경 전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 직무 범위 및 직무 난이도
변경 후
「자격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한 해당 자격 종목의 직무 내용, 직무 범위 및 직무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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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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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가기술자격
국가에서 정한 기술이나 기능에 관한 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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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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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8
- 예고 종료2020-06-08
- 공포2020-09-08
- 시행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