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4
- 공포
- 2011-10-12
- 시행
- 2011-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1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효율적 시행 등을 위해 검정업무를 수탁 받은 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관 자격종목으로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종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자격검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현행시행령 시행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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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5
- 예고 종료2011-08-04
- 공포2011-10-12
- 시행20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