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2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기술자격의 취득방식으로 기존의 검정형 취득방식에 더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평가)된 사람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자격 대여자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12625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직무 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자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방식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검정방법을 변경하고 그 외 현행 검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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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1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