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7-09-27
- 공포
- 2017-12-19
- 시행
- 2017-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의 외부평가 재 응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2년 이내에 1회)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인 기준(2년 이내에 횟수제한 없음)으로 개정,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 평가 재 응시 기회를 확대(안 제20조의2 제4항)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 재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응시 횟수 제한 완화
기존에는 합격 기준에 미달한 경우 2년 이내에 단 1회만 외부평가를 다시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2년 이내라면 횟수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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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2 제4항
변경 전
주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육·훈련생은 제3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영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합격 기준에 미달했던 사람은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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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정평가형 자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교육·훈련 과정 중에 평가하여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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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70725).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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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8
- 예고 종료2017-09-27
- 공포2017-12-19
- 시행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