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5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정평가형 자격의 확산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자격검정 위탁 운영 대상기관을 확대 지정하고 시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며, 환경부의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정평가형 자격의 운영 기관을 확대하고 시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응시 기간 제한 및 유도
교육훈련생이 교육을 마친 후 바로 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응시 가능 기간의 기준점을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2제4항
변경 전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응시한 외부평가에 대한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실행된 해당 종목의 외부평가의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중략)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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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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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정평가형
단순히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평가를 받는 방식의 자격 취득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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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 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90219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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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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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5
- 예고 종료2019-04-15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