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8
- 공포
- 2010-11-16
- 시행
- 2010-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1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장결혼 및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ㆍ탈법 행위가 만연하고, 인신매매성 속성 국제결혼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결혼의 폐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가족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제도’를 마련하고 결혼사증 발급의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에 대한 국제적인 차별폐지 추세를 반영하여 각종 신청의 첨부 서류에서 HIV 관련 증명서의 제출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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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8
- 예고 종료2010-10-18
- 공포2010-11-16
- 시행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