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1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출입국관리법」개정으로 신설된 ‘사전여행허가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며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개편 및 이수학점 상향을 통해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취업가능 여부 조회’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출국금지 대상 확대, 사전여행허가 제도 마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출국금지 대상자 범위 확대
공중보건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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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변경 전
현재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공중보건 관련 사항이나 전자장치 부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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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관련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또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중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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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증발급인정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이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증(비자)을 발급받기 전, 관계 기관이 해당 외국인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인정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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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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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zi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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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8
- 예고 종료2020-06-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