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1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방성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 장기 체류 외국인의 자가격리 준수가 매우 중요하므로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입국심사 시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교부하여 격리대상 외국인이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제1회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50만원으로 법 위반의 예방적 효과가 미약하므로 범칙금을 상향하여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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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1
- 예고 종료2020-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