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4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2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8) 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에 신설 예정에 따라 계절근로(E-8) 자격 체류기간 상한,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신청서류 및 권한의 위임범위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절근로(E-8) 자격에 대한 체류 기간과 관련 서류, 권한 위임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설정
농·어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신설되는 계절근로(E-8) 자격의 체류 기간 상한을 5개월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절근로(E-8)의 체류기간 상한을 5개월로 정하며,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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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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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증
외국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국내에 입국할 때 허가받는 증명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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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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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3
- 예고 종료2019-10-14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