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3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개정(2021. 1. 1, 2021. 1. 21. 시행)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첨부서류인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검사의 검토의견서’로 개정하고, 외국인등록증 영문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제출 서류를 변경하고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명칭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서류 명칭 변경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검사의 수사지휘서'에서 '검사의 검토의견서'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변경 전
검사의 수사지휘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변경 후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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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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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사지휘권
검사가 수사기관에 수사의 방향이나 방법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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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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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5
- 예고 종료2020-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