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5
- 공포
- 2010-12-29
- 시행
- 2010-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에 따라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적용시기를 2011년 7월 1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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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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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5
- 예고 종료2010-10-25
- 공포2010-12-29
- 시행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