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7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29호
개정이유 — 경비업 허가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창업 촉진 및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교정직공무원을 경비지도사 1차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교정직공무원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안전망 구축에 활용하는 한편, 경비지도사의 준수사항으로 경비원 교육 실시 후 기록유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에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정직공무원을 추가함.
- 나
경비지도사의 준수사항으로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소정의 내용을 기록, 2년간 보존하도록 함.
- 다
경비업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을 시설경비ㆍ호송경비ㆍ신변보호ㆍ기계경비는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특수경비는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에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정직공무원을 추가함.
나. 경비지도사의 준수사항으로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소정의 내용을 기록, 2년간 보존하도록 함.
다. 경비업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을 시설경비ㆍ호송경비ㆍ신변보호ㆍ기계경비는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특수경비는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13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12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6-05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8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7
- 예고 종료2010-10-27
- 공포2011-04-04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