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22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1호
개정이유 —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부 규제를 개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비원 신임교육 및 배치신고 등 관련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
경비업자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실시 기한 연장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경우, 근무 배치 후 1월이내에 신임교육을 받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근무 배치 후 2월 이내로 연장하여 경비업자의 업무부담 완화
- 나
경비원 배치 및 폐지신고 기한 연장 경비업자가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그 배치 또는 배치폐지 후 3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한 현행 규정을 7일 이내로 연장하여 경비업자의 업무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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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비업자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실시 기한 연장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경우, 근무 배치 후 1월이내에 신임교육을 받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근무 배치 후 2월 이내로 연장하여 경비업자의 업무부담 완화
나. 경비원 배치 및 폐지신고 기한 연장
경비업자가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그 배치 또는 배치폐지 후 3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한 현행 규정을 7일 이내로 연장하여 경비업자의 업무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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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2
- 예고 종료2009-06-22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