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6-05
- 시행
- 2014-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비업 허가기준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 배치허가제 신설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11872호, 2013. 6. 7. 공포, 2014. 6. 8 시행)됨에 따라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신청, 경비원 복장 및 장비의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개정 법률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되는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규정안 제6조의2
- 나
현행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비지도사 자격증 양식을 현 실무 처리에 맞도록 카드형식으로 개정함별지 제10호서식
- 다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업자는 반드시 신임교육을 이수한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부령의 경비원 배치 후 2개월 이내 신임교육 제도를 삭제함안 제12조
- 라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원의 복장 신고양식을 신설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시정명령에 따른 경비업자의 이행보고 양식 및 절차 등을 신설하고, 경비원의 계급장ㆍ모장ㆍ흉장ㆍ표지장 및 신분증명서는 그간 경찰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 문제되었고, 민간기업의 내부직책과 사원증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므로 별도 1부터 별도 5까지를 삭제함안 제19조, 별지 제13호의2서식, 제13호의3서식
- 마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규정함안 제20조, 제21조, 별표 1
- 바
개정 법률에 따라 출동차량의 도색 등 규정을 정비함안 제22조, 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4서식
- 사개정 법률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 배치허가제의 세부 내용을 신설안 제24조의2,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 아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근무상황기록부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1년간 보존토록 함안 제24조의3
- 자
경비업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현 실무양식에 맞도록 개선함안 제28조,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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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31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6-05
- 시행201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