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2014-12-10
- 시행
- 2014-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4-25호
개정이유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 중 단순행사 등의 시간을 줄임으로써 경비원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 경비업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을 “2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완화함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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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을 “2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완화함(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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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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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1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2014-12-10
- 시행2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