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4
- 공포
- 2019-04-23
- 시행
- 2019-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32호
개정이유 —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유사 직종 경력자들이 해당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공고문에만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증명서 외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국민 연금가입자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응시자가 관련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주관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경비원 취업에 필요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훼손·분실한 경우 원거리에 있는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전국의 경찰관서(지방경찰청 · 경찰서)에서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를 경찰청장에게 제출안 제8조제2항
- 나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자의 경력증명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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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4
- 예고 종료2018-12-24
- 공포2019-04-23
- 시행20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