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0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12호
개정이유 —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채용 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및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을 특수경비원을 포함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개정안 제18조제2항제1호
- 나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 다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근거조항 개정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 채용 전 미리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면제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채용 전 사전 교육 제도 도입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 채용되기 전이라도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경 후
경비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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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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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
경비원이 되기 위해 처음으로 받는 필수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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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경비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제2016-12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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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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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1
- 예고 종료2016-05-10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