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4-24호
개정이유 — 경비업체의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임원 등 변경 신고 기간을 완화하여 경비업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경비업자의 경비협회 설립요건으로 일정수의 발기인을 요구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상법 및 민법 등 일반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개정하는 것임.
- 가
경비업체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 나
경비업자의 경비협회 설립기준인 발기인 인원 제한 규제를 폐지함안 제26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비업체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나. 경비업자의 경비협회 설립기준인 발기인 인원 제한 규제를 폐지함(안 제26조제1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13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12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6-05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8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1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