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8
- 공포
- 2021-07-13
- 시행
- 2021-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18호
개정이유 —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업법상 법인의 임원,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면서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대체 결격사유로 ‘심신상실,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정신적 제약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가경비업법 제10조제2항제2호(’21.7.13. 시행)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의 범위를 규정안 제10조의2
- 나특수경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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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제2호(’21.7.13. 시행)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의 범위를 규정(안 제10조의2)
나. 특수경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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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8
- 예고 종료2021-06-08
- 공포2021-07-13
- 시행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