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7
- 공포
- 2015-10-20
- 시행
- 2015-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22호
개정이유 — 경비업무 도급하는 자가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무자격자나 무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도급인의 관여가 금지되는 무자격자ㆍ부적격자 등의 범위를 정하고, 또한, 경비협회가 입찰보증 등 다양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상의 공제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도급인의 관여가 금지되는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범위 규정시행령 안 제6조의2 신설
- 나현행 시행령상의 공제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삭제제27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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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도급인의 관여가 금지되는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범위 규정
(시행령 안 제6조의2 신설)
나. 현행 시행령상의 공제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삭제 (제27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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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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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1
- 예고 종료2015-09-07
- 공포2015-10-20
- 시행201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