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5
- 공포
- 2010-12-09
- 시행
- 2010-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161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0,354호, 2010. 6. 8. 공포, 2010. 12. 8. 시행, 법률 제8606호, 2010. 6. 8. 공포, 2010. 8. 3. 시행)됨에 따라, 창업촉진사업의 시행, 부담금 면제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창업촉진사업 시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및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출연ㆍ보조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하면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2) 이에, 창업촉진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 창업촉진사업 수행자와의 협약, 지원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창업촉진사업 시행에 대한 각종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창업촉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나
부담금 면제제도 관련 기관간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함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10.8.3→’12.8.3)하면서, (법률 제8606호 부칙 제2항 개정)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2) 부담금 부과기관으로 하여금 부과대상자에게 동 제도를 적극 알리도록 하며, 면제실적을 매반기마다 중기청으로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3) 중소기업이 부담금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0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0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8-16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8-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5
- 예고 종료2010-11-15
- 공포2010-12-09
- 시행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