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4
- 공포
- 2011-02-17
- 시행
- 2011-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33호
개정이유 — 하천의 부영양화 증가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겨울철 방류수수질기준을 조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상충되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
- 가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조정 (1)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질소와 총인의 겨울철 방류수수질기준이 유입수질보다 더 높아 비현실적이고, 생태독성 항목은 방류수수질기준이 1로 규정되어 일선기관에서 오해 할 소지가 있음 (2) 겨울철 유입수질의 수온저하에 따른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율 등을 고려하고,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1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3)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하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
-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명확화 (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준수사항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한편, 하도급 하였을 경우의 범위 및 관리 감독 등의 상충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유권해석상 혼란야기 (2) 도급받은 공사 중 설계는 하도급을 금지하도록 규정 (3)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조정
(1)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질소와 총인의 겨울철 방류수수질기준이 유입수질보다 더 높아 비현실적이고, 생태독성 항목은 방류수수질기준이 1로 규정되어 일선기관에서 오해 할 소지가 있음
(2) 겨울철 유입수질의 수온저하에 따른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율 등을 고려하고,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1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3)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하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명확화
(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준수사항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한편, 하도급 하였을 경우의 범위 및 관리 감독 등의 상충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유권해석상 혼란야기
(2) 도급받은 공사 중 설계는 하도급을 금지하도록 규정
(3)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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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3
- 예고 종료2010-11-24
- 공포2011-02-17
- 시행201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