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4
- 공포
- 2011-02-10
- 시행
- 2011-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44호
개정이유 — 도시철도시설 등의 공중위생영업 신고서류를 보완하고, 이ㆍ미용사의 면허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목욕업장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 22시 이후부터 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는 철도ㆍ도시철도시설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허가서 등 관련 서류로 확인하도록 함
- 나
이ㆍ미용사의 면허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
- 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 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함
- 라
목욕장업으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 제한 예외사유에 ‘친권자 등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는 철도ㆍ도시철도시설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허가서 등 관련 서류로 확인하도록 함
나. 이ㆍ미용사의 면허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 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함
라. 목욕장업으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 제한 예외사유에 ‘친권자 등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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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4
- 예고 종료2010-11-24
- 공포2011-02-10
- 시행201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