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7
- 공포
- 2011-03-15
- 시행
- 2011-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106호
- 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핵심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되, 장애정도가 중한 근로자, 여성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체의 근로자를 우대함 (2)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지원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월 100시간 이내에서 그 이용시간을 정하여 지원하도록 함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근로지원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나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권한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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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핵심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되, 장애정도가 중한 근로자, 여성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체의 근로자를 우대함
(2)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지원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월 100시간 이내에서 그 이용시간을 정하여 지원하도록 함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근로지원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권한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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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7
- 예고 종료2010-12-07
- 공포2011-03-15
- 시행201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