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2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245호
개정이유 — 직장에서 장애가 갖는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장애인이 조직의 일원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국가기관의 장)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 제출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하여 해당연도 고용(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에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 추가안 제5조의2 제2항 제1호 개정
- 나국가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규정 삭제안 제23조 제2항 일부삭제
- 다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 삭제시행령 제27조 일부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에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 추가(안 제5조의2 제2항 제1호 개정)
나. 국가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규정 삭제(안 제23조 제2항 일부삭제)
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 삭제(시행령 제27조 일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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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1
- 예고 종료2023-06-12
- 공포2023-09-26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