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1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상 일시적 경영난으로 사업주가 휴직·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지급제한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중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 지급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마련(제29조제1호 단서 규정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복 지급 제한에서 제외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을 막는 규정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제1호
변경 전
「고용보험법」
변경 후
「고용보험법」. 다만,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다.
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이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고용장려금은 바뀐 규정이 아니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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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경영난 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휴업이나 휴직 시키는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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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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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1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