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5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0-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2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확인 업무에 필요한 민감 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하는 경우 사내 강사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부담금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며,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가. 중증장애인 확인 등에 필요한 민감 정보 활용 및 처리 근거 마련 1) 중증장애인 확인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항제3호) 2)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안 제82조제2항제41호 신설) 3)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장애인고용법 제25조의 사무(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무(중증장애인 확인) 추가(안 제82조의2제15호, 제26호) 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하위법령 정비 1) 사내강사 자격기준 적용범위 규정 (안 제5조의2제5항) 2) 적법한 강사에 의한 교육 간주 규정 마련(안 제5조의2제6항) 3) 그 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마련 (안 제5조의2제8항) 다.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0조의2제1항) 라.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부문 부담금 신고 규정 신설 (안 제35조의2 신설) 마.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 인하 (안 제40조제1항) 바.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안제81조의2제5호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고용 관련 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인식개선 교육 및 공무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증장애인 확인을 위한 민감 정보 처리 근거 마련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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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중증장애인 확인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
변경 후
중증장량인 확인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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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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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감 정보
개인정보 중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여기서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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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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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6
- 예고 종료2020-08-05
- 공포2020-12-01
- 시행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