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받더라도 그 지급액이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소액인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개선하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을 위한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은 고용장려금 지급제한에서 배제하여 고용장려금 중복지급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피보험자별 지급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장애인공단 위탁사무로 명확히 하고, 중증장애인 확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중증장애인 확인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정보 활용 근거 마련(제4조제2항제3호) 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안 제29조) 1) 사업주가 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받으면 그 지급기간에는 그 금액을 빼고 이 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29조 본문)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중복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시행령 개정안 제29조제1호 단서 규정 신설) 3) 장애인 근로자가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에 포함(시행령 개정안 제29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제82조제2항제41호 신설) 라.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장애인고용법 제25조의 사무(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무(중증장애인 확인) 추가(시행령 제82조의2제15호, 제26호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확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장려금 차액 지급 및 예외 규정 마련
사업주가 다른 지원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려고 해요. 또한,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예외로 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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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변경 후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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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제29조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고용장려금 차액 지급에 관한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시행 전에 이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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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여기서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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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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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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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4
- 예고 종료2020-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