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2022-01-11
- 시행
- 2022-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76호
개정이유 —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가 있음을 명확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308호, 2021. 7. 20. 공포, 7. 20. 시행, 제5조의2 및 제86조 개정규정은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규정, 민감정보 처리 권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타 지원금 및 장려금과의 중복 지급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법률 조항 위치 변경기존 법 제5조의2제3항 → 개정 법 제5조의제4항
에 따라 하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안 제5조의2제3항) 나. 타 법률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적게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 차액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을 위한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복 지급 제한에서 배제(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9조제2항) 다.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사무에 추가하고, 관련 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82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및 제82조의2제11호의2 신설) 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제출 명령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규정 마련(안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1호)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관련 법 조항(법 제5조의2제3항) 추가 인용(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급 제한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규정 정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에게는 교육 결과 제출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주에게는 교육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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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교육 관련 조항(제5조의2제3항, 제82조, 제82조의2, 별표2)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고용장려금 중복 지급 제한 완화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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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건강, 성생활 등과 관련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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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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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2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2022-01-11
- 시행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