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3
- 공포
- 2011-01-18
- 시행
- 2011-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441호
개정이유 —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외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준대규모점포 등록절차 마련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하므로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함.
- 나
준대규모점포 신고절차 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조례 제정 당시 기 영업을 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는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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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대규모점포 등록절차 마련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하므로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함.
나. 준대규모점포 신고절차 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조례 제정 당시 기 영업을 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는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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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2
- 예고 종료2010-12-13
- 공포2011-01-18
- 시행201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