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8
- 공포
- 2019-09-27
- 시행
- 2019-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48호
개정이유 — 대규모점포 등록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대상이 좁고 분석 방법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기초 지자체 내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와 그 위원 구성을 개선하는 한편, 반복적 법령 질의가 발생하였던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 사무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상권영향평가서 작성대상 확대 및 작성방법 보완제5조제1항, 별표 1
대규모점포 등록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대상이 좁고 분석 방법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에서 소매업 분석대상을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에서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확대하고, 정량적·정성적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매출·고용 등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함.
- 나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 및 구성 개선제4조의2
기초 지자체 내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와 그 위원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협의회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주민대표를 필수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개선함.
- 다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의 관리 절차 정비제5조, 제6조의2
준대규모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등록된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하는 경우에도 개설등록이 필요하나, 등록을 수리하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등록된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하는 준대규모점포가 개설등록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관리대장에 준대규모점포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부기·관리하고, 해당 준대규모점포가 휴업·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하도록 함.
- 라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변경 예고 절차 신설 등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시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 종류, 매장면적 등 개설계획을 영업 개시 전에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여야 하나, 게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하여 예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변경예고 절차를 신설함.
- 마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등제5조제4항, 제5조제5항, 제5조제7항제5호,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27조제2항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 사항,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주체,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재검토형 규제 중 3건에 대해 일몰을 해제하고 2건에 대해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민원사무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항에 건축물 건축·용도 변경 허가서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삭제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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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7
- 예고 종료2019-04-08
- 공포2019-09-27
- 시행201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