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7
- 공포
- 2018-05-01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5호
개정이유 — 현행법은 매장이 분양되고 매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대규모점포등의 경우 입점상인의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간 입점상인의 동의방법이 법령에 불명확하여 동의 진의 여부에 대한 논쟁이 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되었음 이에,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점상인의 서면동의는 입점상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고 규정 내용이 포함된 통일된 서면 동의서식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에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신설된 서면 동의서로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지자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정의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정의된 기존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정의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 가입점상인의 서면 동의서 제출 추가안 제6조제1항
1)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시 신설 서면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2 서식)를 추가 제출해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신고할 때 입점상인의 서면 동의를 증명하는 서식을 통일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면 동의 절차의 구체화
입점상인의 동의가 있을 때, 단순히 동의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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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입점상인의 현황, 정관 또는 자치규약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4호2 서식의 동의서, 입점상인의 현황, 정관 또는 자치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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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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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등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에서 입점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조합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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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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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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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6
- 예고 종료2018-03-07
- 공포2018-05-01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