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2016-07-27
- 시행
- 2016-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10호
개정이유 —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시 인접지역 지자체장에게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3739호, ’16. 1. 6. 공포, ’16. 7. 7. 시행)됨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인접 지자체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유효기간 만료와 인증제도 통합 등으로 삭제된 법률에 대해서 그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통보가 필요한 인접 지자체의 범위 규정안 제5조제8항 신설
지자체장이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점포의 소재지와 인접 지자체의 거리를 별표 1의 상권영향분석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함.
- 나
기타 법령 위임조항 현행화(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 제26조의제2항 삭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물류설비 인증제도의 KS인증 통합으로 물류설비의 인증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일몰제에 따라 우수체인사업자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위임조항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시 인접 지자체 통보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된 물류설비 및 우수도매배송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접 지자체 통보 범위의 명확화
대규모점포 등이 등록 신청을 할 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인접 지자체의 범위를 상권영향분석 범위와 동일하게 정하여 구체적인 거리 기준(대규모점포 3km, 준대규모점포 500m 또는 300m)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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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8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⑧ 법 제8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1. 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 2.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반경 500미터 3.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반경 3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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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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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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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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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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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9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2016-07-27
- 시행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