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2
- 공포
- 2014-08-13
- 시행
- 2014-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68호
개정이유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점포확장의 범위를 개설등록시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2443호, 2014.3.1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 시행 당시 해당 점포의 매장면적을 지자체장에 등록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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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시행 당시 해당 점포의 매장면적을 지자체장에 등록(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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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2
- 예고 종료2014-07-02
- 공포2014-08-13
- 시행201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