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4
- 공포
- 2014-08-13
- 시행
- 2014-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등록 시 개설등록 또는 변경 등록 당시의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2443호, 2014. 3.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 등록 절차와 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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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30
- 예고 종료2014-08-04
- 공포2014-08-13
- 시행201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