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0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36호
개정이유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재해부조금 산정 기준 조정
1) 공무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재해부조금은 같은 재해를 당하여도 직급과 재직기간에 따라 급여에 차등이 발생하여 하위직급자와 단기재직자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
2) 재해부조금 산정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여 공무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공정사회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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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해부조금 산정 기준 조정
1) 공무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재해부조금은 같은 재해를 당하여도 직급과 재직기간에 따라 급여에 차등이 발생하여 하위직급자와 단기재직자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
2) 재해부조금 산정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여 공무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공정사회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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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9
- 예고 종료2010-12-20
- 공포2011-04-04
- 시행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