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9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3호
개정이유 — 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액물품, 반복수입물품, 원산지 사전검사 물품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함
- 나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판정 등에 불복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지정함
- 다
과태료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차등부과 기준을 규정함.
- 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2010 HSK → 2011 HSK)에 따라 기 발효된 FTA 협정관세율표의 품목을 세율의 변화없이 일부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액물품, 반복수입물품, 원산지 사전검사 물품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함
나.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판정 등에 불복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지정함
다. 과태료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차등부과 기준을 규정함.
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2010 HSK → 2011 HSK)에 따라 기 발효된 FTA 협정관세율표의 품목을 세율의 변화없이 일부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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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9
- 예고 종료2010-12-09
- 공포2010-12-30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