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9
- 공포
- 2010-12-29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90호
개정이유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로서 부가급여가 없던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자)에게 부가급여(2만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가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에 대한 부가급여 지원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차상위 초과계층)로서 65세 이상인 경우 부가급여 지원이 없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사각지대가 있었음 (2)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계층에게 부가급여를 2만원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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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에 대한 부가급여 지원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차상위 초과계층)로서 65세 이상인 경우 부가급여 지원이 없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사각지대가 있었음
(2)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계층에게 부가급여를 2만원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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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02
- 예고 종료2010-12-09
- 공포2010-12-29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