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5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9호
개정이유 —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활용한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과도기적으로 장애 정도를 활용한 장애유형별 의학적 기준에 따른 수급기준을 규정함
- 가
장애등급을 대체하는 소득·고용 지원 분야의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기 전까지(2022년 예정) 과도기적으로 장애 정도를 활용한 수급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
- 나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과 관련 규정에서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 정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급 기준의 변화
소관 부처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등급 기반 수급 기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의학적 기준에 따른 '장애 정도'를 활용한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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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1. 별표 1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의학적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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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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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애등급
과거에 장애인의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던 등급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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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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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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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5
- 예고 종료2019-04-25
- 공포2019-06-25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