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6
- 공포
- 2018-03-27
- 시행
- 2018-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6호
개정이유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라 이와 연계된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액을 조정하기 위함
- 가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부가급여액을 289,960원으로 인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부가급여액을 289,96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가급여액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액을 289,960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변경 전
기존 부가급여액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구체적인 기존 금액이 명시되지 않음)
변경 후
289,960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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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제도에서 장애인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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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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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5
- 예고 종료2018-03-06
- 공포2018-03-27
- 시행201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