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8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연금법」개정에 따라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증장애인의 범위안 제2조
1) 장애등급 3급 중 동일유형의 중복 장애인도 다른 유형의 중복장애인과 같이 동일 수준의 장애정도를 가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장애인연금 급여보장 필요
2)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준 중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3급 과 다른 유형의 중복장애에서 3급과 동일 유형의 중복장애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장애정도가 중하여 근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이 혜택을 받도록 하여 이들의 소득보장을 강화함
- 나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안 제4조의2
법 제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범위를 정함
- 다기초급여액 산정안 제5조제1항
1) 기초급여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2)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을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도록 함.
3) 더하거나 빼는 구체적인 산술방법 등은 급여설계가 유사한 「기초연금법 시행령」제5조의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함
- 라금융정보 등의 범위안 제8조제1호 바목
1) 이자소득 등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 4천만 원 미만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에게는 별도 관리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일부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었음.
2) 금융재산이외 이자소득 관련 정보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통보되도록 함
3) 금융정보 등이 공정하게 제공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및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마소득·재산의 변동신고안 제12조의2
1)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시, 신고해야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2)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시, 신고해야 하는 기준으로 취업, 퇴직 등 근로상태가 변동되는 경우와 휴폐업 등 사업형태가 변동되는 경우, 임대소득 등 새로이 발생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
3) 수급자에 대한 신고의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에 따라 적정한 급여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함
- 바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8조, 별표 2
1) 법 제27조제3항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2)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사부가급여액 개정안 제6조, 별표 1
1)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어 이에 따라 부가급여액을 조정함
2) 현재 부가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시설 수급자에 대하여 4만원의 부가급여를 책정하여 복지수급의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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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5
- 예고 종료2014-05-28
- 공포2014-06-30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