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1
- 공포
- 2018-08-28
- 시행
- 2018-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65호
개정이유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라 이와 연계된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액을 조정하기 위함
- 가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액 “28만9960원”을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당해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변경
- 나공적이전소득 관련 「공무원 재해보상법」추가 및「공무원연금법」개정에 따른 연금 명칭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기초급여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연금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가급여액 산정 방식의 자동화
소관 부처는 기초급여액이 인상될 때마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액도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기존 금액 대신 '당해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 방식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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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변경 전
28만9960원
변경 후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당해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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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문(제3조제4호, 제4조의2제1호나목 및 다목)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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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이나 수당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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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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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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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1
- 예고 종료2018-07-11
- 공포2018-08-28
- 시행201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