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7
- 공포
- 2012-12-28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부가급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가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부가급여 인상안 제7조 관련 별표
(1)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부가급여)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초과자 등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 (3) 이에 계층별 부가급여 ‘월 지급액’ 2만원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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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부가급여 인상(안 제7조 관련 별표)
(1)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부가급여)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초과자 등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
(3) 이에 계층별 부가급여 ‘월 지급액’ 2만원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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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4
- 예고 종료2012-12-07
- 공포2012-12-28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