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9
- 공포
- 2015-10-01
- 시행
- 2015-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05호
개정이유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하향 조정을 통해 시중 금리 하락, 주택?농지연금 등 타 연금제도의 소득환산율 수준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4로 조정안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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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4로 조정(안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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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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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5
- 예고 종료2015-09-09
- 공포2015-10-01
- 시행20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