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4
- 공포
- 2017-07-24
- 시행
- 2017-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66호
개정이유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의 범위와 신청서식을 정하고자 함
- 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자로 함규칙 제8조의2
- 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로 함규칙 제8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과 신청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도 포함하여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규칙 제8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자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급권자
법이나 규칙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급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7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29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0-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4
- 예고 종료2017-05-24
- 공포2017-07-24
- 시행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