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0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55호
개정이유 — 장애인연금법 제13조의2제3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신청서식을 정하고자 함
- 가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신청서식을 정함제9조의2 및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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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신청서식을 정함(제9조의2 및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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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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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30
- 예고 종료2016-10-10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