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4
- 공포
- 2017-07-17
- 시행
- 2017-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65호
개정이유 —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 등이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지자체장에게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 가능성 확인의 시기, 안내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가급여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봄영 제9조의2제1항
- 나
지자체장이 이력관리 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고시하는 때와 소득·재산 등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때로 함영 제9조의2제2항
- 다
지자체장은 이력관리 대상자에게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전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수 있음영 제9조의2제3항
- 라보건복지부장관이 이력관리 대상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요청하고 금융회사 등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영 제10조제1항 및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 마사회보장정보원으로 업무 위탁근거 변경영 제16조제1항 및 제1항제1호
- 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행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영 제17조제4호
- 사
65세 이상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받는 부가급여액을 기존 28만원에서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부가급여 7만원 외에 7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인 사람 외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를 추가함영 제6조에 따른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부가급여 지급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급희망 이력관리 절차 마련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분들이 나중에 수급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의 유효기간(5년), 확인 시기, 안내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절차·방법 및 안내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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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기존에 7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던 분들은 이전 규정에 따라 계속 지급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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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희망 이력관리
당장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조건이 충족될 때 바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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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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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4
- 예고 종료2017-05-24
- 공포2017-07-17
- 시행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