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9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42호
개정이유 — 지방세연구원 재원인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한 적립액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적립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점주주 판단 시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보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출자법인의 임원과 출자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도록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보완함.
- 나
지방세연구원 재원에 관한 규정 보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에 매년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된 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중 일정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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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보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출자법인의 임원과 출자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도록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보완함.
나. 지방세연구원 재원에 관한 규정 보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에 매년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된 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중 일정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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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02
- 예고 종료2010-12-09
- 공포2010-12-30
- 시행2011-01-01